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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라이센스 플러스)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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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회사는 직무발명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직무발명의 무효사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되는데 불과한지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의 무효사유에 의해 직무발명 보상금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이전에,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무발명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발명 제도의 내용, 무효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특허양수인의 금반언 및 특허무효에 따른 소급효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사용자가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제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
Ⅲ. 특허 무효주장에 대한 당사자 적격
Ⅳ. 금반언
Ⅴ. 특허 무효의 효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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