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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재보험법상 산재인정기준 – 한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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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Criteria under Chin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Korea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김국화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2輯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5 - 237 (3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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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중국 산재보험법상 산재인정기준 – 한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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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산재보험 제도가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2010년에 「사회보험법」 을 제정하면서 제4장에 산재보험의 원칙적인 조항들을 규정하였고, 종전의 「산재보험조례」를 사회보험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에서 산재보험 제도가 현행 제도의 모습을 갖추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 이 글은 중국의 산재보험 제도의 내용 중 산재인정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어떠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가에 관한 법적인 판단은 산재보험 제도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국과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산재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중국의 산재인정기준은 「산재보험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 산재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산재를 부인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된다.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의 모습은 사고 상해, 출퇴근 재해, 직업병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양국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몇 가지 점에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중국에서는 사고 상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못하다. 산재인정 기관에 조사권한이 있으면서도 산재가 아니라는 증명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산재인정 기관의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전형적인 직업병이 아닌 특이한 질병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거쳐 더욱 발전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사망, 희귀질환이나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 등이 그러하다. 한국의 경험은 중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국에서는 산재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중 돌연사나, 산재를 부인하는 경우 중 고의 범죄, 과음, 자해, 자살 등의 사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찰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학설도 존재한다. 향후 중국에서의 논의와 제도 개선의 향방에 대해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Ⅲ. 산재로 간주하는 경우
Ⅳ. 산재가 부인되는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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