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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형기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17 - 369 (53page)
DOI
10.16974/stlr.2019.2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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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적법한 해석방법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이 경제학상 소비지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연혁적 관점을 통해 설명한 이후, 구체적인 법령상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상 계약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당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위 논증을 바탕으로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법상 계약관계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대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 즉 양 당사자의 거래에 개입된 중간 당사자로서의 거래에서도 당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만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포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의무가 귀속되었다면 수량이나 단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인식하고 당해 계약에 현실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한 쟁점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판례는 과거 현실적 인도나 계약에 대한 현실적인 개입 여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법리를 좀처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입법체계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현실적 인도와 현실적 개입에 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및 거래세적 성격으로의 입법
Ⅲ.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와 현실적 인도
Ⅳ.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와 그 해석방법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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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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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1]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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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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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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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는 같은 법(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적법(適法)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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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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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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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1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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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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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전원재판부

    가.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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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1]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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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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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인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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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그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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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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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가. 피고인과 갑 간에 `갑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갑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갑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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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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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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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내지4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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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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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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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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