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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91 - 267 (77page)
DOI
10.16974/stlr.2018.2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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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관련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일정한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해석에서 바른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그것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세금계산서다. 거래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교차를 통해 검증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한다.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매입 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잘못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만 있으면 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달라져도 면세, 영세율 등의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에 차이가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 또는 실질과세의 적용은 사후에 판단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래 시점에 언제나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와 달라도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공급 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이 같으면 전체 세수에는 차이가 없다.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인식하는 때와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하고, 해석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거래의 ‘실질’보다 세금계산서 제도 자체에 한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결 더 근본에서, 세금계산서의 잘못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를 바꾸는 편이 낫다. 반드시 규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야 한다. 추가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 가산세나 형벌로 충분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와 매입세액 공제
Ⅲ. 다른 나라의 제도 또는 해석
Ⅳ. 균형의 모색
Ⅴ. 개선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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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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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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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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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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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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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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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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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5155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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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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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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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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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11 판결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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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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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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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52 판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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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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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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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444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갑회사와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을회사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갑회사가 건설업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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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의 공급일자와는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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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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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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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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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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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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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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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3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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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8964 판결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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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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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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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74 판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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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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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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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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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81 판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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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957 판결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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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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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8097 판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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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75 판결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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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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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1]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 수수 당해 회사들이 그 관리권에 대한 명의변경등록에 앞서 각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현물출자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점, 변경등록 무렵 관리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 받은 회사가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운송료 등의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그 관리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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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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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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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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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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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이상 그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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