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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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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렬 (화우)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7 - 9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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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의 범위에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고, 그 거래의 대상은 `재화`와 `용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정의하면서 `재화`가 `물건`과 `권리`의 두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건`의 개념 정의는 민법에서 빌려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라는 개념은 해석이 쉽지 않다. 또 우리나라가 모범으로 삼은 유럽의 부가가치세제나 그 밖의 다른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제를 살펴보더라도 `권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그 해석론을 참고할 수도 없다.
이 글에서는 `재화` 또는 `물건`, `권리`, 그리고 `용역`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문언과 그로부터 나오는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부가가치세제가 갖는 기본적이니 원리들에 비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가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하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조항들 중에는 재화나 용역, 또는 권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이 가지는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외계나 관념 속에서 일정한 존재를 가지고 그것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을 `재화`라 불러, 하나의 행위로서 반복될 수 있으되 그 자체로 이전될 수 없는 `용역`과 구별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민법이 말하는 `물건`, 즉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제외한 것 모두를 `권리`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미의 `권리`가 그 자체로 최종 소비될 수 있거나, 그러한 최종 소비재의 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법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 개념과 다르지만, 일반 소비세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갖는 성격과 그 기본원리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은 필연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연혁 - `권리` 개념의 도입과정
Ⅲ.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외연(外延)과 내부적 구분
Ⅳ. 이 글에서 도출한 `권리` 개념의 실제 사례 적용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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