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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89 - 2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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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제도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중국의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 등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정하여, 실체적 과세요건의 장과 신고 · 납부 · 징수 · 환급의 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괄한다. 중국의 증치세는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세율은 단일하나 중국 증치세 과세기간 및 세율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한다. 세금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에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중국은 증치세전용영수증위조방지시스템과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규모의 제한과 같이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증치세전용영수증 교부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에 대해서만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비율로 환급한다.
중국의 증치세제도는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세율을 간단히 하는 등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도 중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가 눈에 띤다.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등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피는 것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실체적 과세요건
Ⅲ. 신고 · 납부 · 징수 · 환급 · 간이과세
Ⅳ.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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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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