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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중앙대학교) 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8輯 第3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7 - 18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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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의 국사원(Conseil d’État)은 아일랜드 소재 디지털 광고 서비스 사업자인 모회사에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설립된 자회사가 ① 계약체결권을 매개로 모회사의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② 프랑스 내에 용역 제공을 위한 물적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공급과 관련된 프랑스 자회사 직원의 인적 활동에 주목하여 자회사를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불과 1년 전 파리행정항소법원이 전통적인 해석론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성립을 부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글은 위 국사원 판결의 분석을 통해 외국법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거래에 있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개념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각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과세실무에 아래와 같이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용역거래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는 과세를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데이터 센터나 서버 등 물적시설 등의 존재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영업활동, 용역 공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인적 활동(용역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보입력, 계약서 전송 등) 등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판단에 있어 용역 제공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체결 관련 활동 역시 용역 공급과 밀접한 활동으로 보고, 용역 제공을 위해 사업장에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입력, 전달, 전송 등의 행위를 용역 제공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보유한 인적활동으로 보아 공급을 위한 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장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사업장에서의 용역 공급을 위한 활동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에 이를 정도로 용역공급에 중요하고 본질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용역 공급을 위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수준의 활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용역 공급을 위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인적‧기술적 자원이 거래징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에 참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사업장 납부의무 발생요건으로서 사업장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조건의 설정, 온라인 플랫폼에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설정하는 등의 활동이 존재한다면 이는 대리납부가 아닌 직접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FE)의 개념과 구분
Ⅳ.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의 인정요건과 시사점
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FE)의 인정기준 및 시사점
Ⅴ. 마치며 – 대상판결의 평가 및 남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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