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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민 (조세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7 - 235 (49page)
DOI
10.16974/stlr.2021.2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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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탁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신탁에 대한 관심과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연히 조세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납세의무자에 관한 논란이 많고, 이는 대부분 부동산신탁과 관련되어 있다. 신탁 자체가 가진 이론적 · 구조적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신탁 관련 조세에 관한 논의는 애당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신탁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을 거치며,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향후 거래세의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수탁자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실무상 편의와 함께 조세회피방지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보는 예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본다면, 우선 기존의 권리의무 주체를 두고 굳이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필요는 크지 않다. 납세의무자는 가급적 명확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다툼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이런저런 이유에 따른 예외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수탁자를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간명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위탁자가 아니라, 그 이익이 귀속되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든지 조세회피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최근의 세법개정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예외를 두면서, 그 요건을 종래에 비판받던 실질적 지배 · 통제권의 이전 여부를 든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재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자를 일치시키고자 납세의무자를 몇 년 만에 다시 위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최근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향후 관심을 두고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부동산신탁과 그 납세의무자 일반
Ⅲ.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Ⅳ.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Ⅴ.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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