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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8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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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무발명에 대하여 회사에게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해당 발명을 기초로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이에 인적, 물적인 지원을 한 사용자에게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리 취급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해당 직무발명 기초로 등록된 특허권 등에도 인정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특허권은 속지적인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어 왔으나 대상 판결은 직무발명에 의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가 아니라 직무발명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동 법률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에게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이를 기초로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에도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직무발명을 기초로 한 국내 출원 뿐 아니라 해외 출원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섭외적 분쟁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상판결을 기초로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효력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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