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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 - 55 (27page)
DOI
10.37926/KJIR.2023.6.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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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J대한통운 판결은 교섭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CJ대한통운을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향후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혹은 원사업주를 공동으로 교섭 상대방으로 하는 초기업별 교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업 네트워크 단위의 초기업별 교섭은 집단적 참가에 의한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화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단일 기업을 넘어 사업 네트워크 내의 지배적인 기업 즉 원청 등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하청 등 다수의 원사업주들과 함께 지배적인 노동조합과 교섭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 네트워크 내의 지배적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 네트워크 단위의 구성원 전체를 보편적으로 규율하여 해당 단위의 노동에 관한 질서 나아가 법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네트워크 단위에서도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확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초기업별 교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및 효력확장제도의 연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업별 교섭을 정착시키고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효력확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단체협약이 일정한 직업 단위(사업 네트워크, 업종, 산업, 지역 등)에서 구성원 전체를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일종의 직업적 법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효력확장제도는 같은 직업 단위에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협약 구조 내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즉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출발점
Ⅱ. 단체협약의 본질
Ⅲ.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연원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Ⅳ.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재검토: 입법론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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