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문려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7 - 343 (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기여도를 적용하는 법리를 탐구하였다. 그 탐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여도를 실시료율 및/또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서 다른 요소와 섞어서 산정하는 소위 ‘잡탕식’ 산정방식이 자주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섞어서 적당히 산정됨에 따라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기여도 법리가 발전하지도 못한다. 이 글은 기여도의 별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기여도는 반드시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및 표준필수특허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표준필수특허에서 실시료과적(royalty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이 적절하듯이, 직무발명에서도 보상금과적(remuneration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 산정방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대상 제품에 적용된 다른 유효한 기술의 수와 대상 직무발명의 수를 비교하고, 대상 직무발명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감안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하향식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과 해당 부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을 법원이 주어진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잡제품에서는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 기여도를 추가로 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도와 무관한 요소가 같이 고려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오류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여도는 기술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술과 무관한 사항을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일본의 직무발명의 기여도 적용 판례 분석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Ⅴ. 표준필수특허에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하향식(top-down) 산정 방법
Ⅵ.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법리의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3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