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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63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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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해 회사의 이익액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물론이고 독일, 일본의 법원도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에 (이익율이 아닌) 실시료율을 곱하는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적용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은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순응도 저하, 법리의 발전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실시료율 적용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한 고찰의 결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실시료율은 이익율에 기술기여계수(1-비기술기여계수)를 곱하여 구해지는 값이다. 실시허락계약에서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실시료율은 그 두 값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둘째,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애용되고 있는 실시료율 적용방법은 여러 장점을 가진다: 이익율 산출의 어려움 우회, 기술기여계수에 대한 논쟁의 우회, 영업비밀의 문제 극복 등. 실시료율 하나를 구하여 이익율 및 기술기여계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방법을 일석이조의 산정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비교될 수 있는 기존의 실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실시료율 유추법을 통하여 실시료율을 매우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소석이대조(一小石二大鳥)’의 산정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다만, 실시료율을 산정하면서 해당 직무발명의 (전체 기술 중) 기여도를 같이 고려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동시 산정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그러한 동시 산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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