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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09 - 3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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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제품을 기준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이 해당 제품의 일부분에 기여하는 경우 ‘기여도’를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여도를 제대로 정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상 특허발명이 대상 제품에 기여한 정도가 기여도인 것으로 대충 설명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이 글은 기여도를 정의하는 두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해당 제품의 가치(가격)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이 글은 여러가지 이유로 후자의 정의가 실무적으로 더 타당함을 설명한다. 기여도 산정이 단순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복잡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복잡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활용되어 왔다. 이 글은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타당함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래 공식에 따라 특허부품의 가격과 전체 제품의 가격의 비율(A)을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관건은 그 특허부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와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B)을 구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복잡제품에서 다른 부품에 적용된 기술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기여도의 정의(definition)에서 출발하는 기여도 개념의 정립
III. 단순제품 및 복잡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
IV. 네 가지 경우에서의 기여도 산정의 예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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