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5 - 214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寄與度, apportionment ratio)를 산정하는 법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그래서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의 정의(definition)를 “원고(권리자)의 일실이익 또는 피고(침해자)의 이익에 대해 해당 상표가 기여한 정도”라고 제시한다.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 적용의 실무상 문제점은 ① 고려요소의 불일치, ② 기여도 수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의 미제시 및 (그로 인한) ③ 결과적인 기여도 수치의 예측의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에서 다투어진 상표사건 중 기여도 고려요소 및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12개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8가지 고려요소(‘8요소’)를 제시한다: ① 기술, 디자인, 자본력 등의 요소가 해당 상품에 기여하는 정도, ② 해당 상표의 인지도(brand power), ③ 원고와 피고의 업종 및 시장구역의 근접성, ④ 피고가 침해 표장을 변경한 행위, ⑤ 해당 상표의 해당 상품에서의 사용범위 및 정도, ⑥ 침해 전·후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의 변화, ⑦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해당 상표의 기여도에 관한 외부자료 및 ⑧ 해당 상표의 사용에 의한 해당 상품의 가격변화. 본 논문은 위 ‘8요소’를 활용하면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25%+8요소법’을 제안한다. 25%+8요소법은 해당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 중 25%가 대상 상표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인정한 후, 위에서 제시된 8요소의 상향 필요성 및 하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25%를 조정한 최종 기여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판결에서의 기여도 중간값이 약 25%인 점, 여러 판결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였다는 점 및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 25%+8요소법이 적극 권장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표 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 개요
Ⅲ. 한국의 판례
Ⅳ. 중국의 판례
V. 일본의 판례
VI. 대만의 판례
VII. 미국의 판례
Ⅷ.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의 제안: 25%+8요소법
IX. 완전히 다른 방법(정성분석법)의 필요성
Ⅹ.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3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