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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7 - 8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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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많은 논의 끝에 ‘사실상 평온’이라 이해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실상의 권한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 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지적하여 공동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보호이익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시사항은 사실상 평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 내에서 주거자 개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주거침입죄를 규정함으로써 개개인이 주거공간에서 언제든 사생활의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배타적으로 지배 · 관리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평온’에 대해 ‘현재 주거에 머무르는 자의 현실적 평온’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재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접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실상 권한있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생활의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배타적 지배 · 관리’를 보호하는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에 따르면 사실상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구조의 경우는 그 관계가 조금 더 세분화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례와 같이 공동 주거관계에 있어서 주거침입죄를 배제하기 위한 일부의 승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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