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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곽대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07 - 2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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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 A(공동거주인)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 피고인(외부인)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다른 거주자)의 집에 (처 A가 문을 열어 주어) 3회에 걸쳐 들어간 사안에서, 다수의견 9인은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별개의견 2인은 일방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공동거주자가 그 주거 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같은 결론이다). 반면, 반대의견 2인은 종전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9인, 별개의견 2인, 반대의견 2인의 논거를 분석하여 쟁점 및 방향성과 시사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판례평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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