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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6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3 - 98 (26page)
DOI
10.31839/DALR.2022.08.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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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청장치 설치를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가고 이 사실을 음식점 주인이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음식점에 주인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것이라면 음식점 주인이 실제 출입 목적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출입 당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 사안에서는 침입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주거침입죄 성부를 떠나서 논증의 과정에서 대법원이 침입의 행위 태양에 지나치게 천착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더라도 침입 자체는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이 제안하는 사실상 평온 침해 판단의 규범적 평가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보이며, 거주자의 의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의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침입죄의 성부는 상술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부가 공개변론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의미가 중요하고, 더욱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다.

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
Ⅱ.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와 쟁점
Ⅲ. 대상판결의 내용과 평가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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