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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97 - 6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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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주거침입죄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일반 시민이 주거침입의 범위와 한계를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학계와 법원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수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종래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거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어 가벌성이 확대되었다. 최근까지 주거침입죄가 불륜 배우자 등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혼소송의 청구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주거침입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방법은 침입을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타인이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방실에 출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변경한다면 출입이 물리력 행사가 없다면 보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출입에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신자 주거나 아무도 없는 집에 무단출입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그리고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리력 행사 없이 음식점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범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거나 또는 물리력 행사 없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범죄 목적이 생겼더라도 목적된 범죄로 처벌하는 외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목적한 범죄의 예비, 음모,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범죄의 예비죄, 음모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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