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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53 - 180 (28page)
DOI
10.18215/kwlr.2023.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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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별개의 다른 사안에서 일관되지 않은 법리를 구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고, ‘침입’의 개념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2020도1263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020도6085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외부인의 진입이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도6085판결에서는 ‘침입’의 개념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동거주인인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피고인의 주거권 유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스스로 ‘침입’의 개념에 대한 평온침해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논문에서는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죄를 부정하고 있는 두 판례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침입’ 개념의 일관되지 않은 해석과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일관된 ‘침입’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해석과 논리 구성을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침입의 개념을 의사침해설에 따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에의 진입’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공동주거의 사안에서는 공동거주자의 관계 유형을 거주인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았다. 부부지간처럼 수평적 관계일 경우에는 각자가 대등한 주거권을 갖고 외부인의 출입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진입한 외부인은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반면, 수직적 관계에서 하위 공동주거자의 승낙을 받고 외부인이 주거에 진입한 경우, 외부인이 상위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객관적으로는 침입행위가 될 수 있으나, 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지만,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침입행위와 주관적인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하위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법률의 착오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결국,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되, ‘침입’의 개념은 일관되게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개념
Ⅲ. 공동주거 사안에서 침입 개념의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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