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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6 - 11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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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사실상 평온설에서 사실상 평온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혼재하는 이유는 보호법익의 규명하는 것과 범죄구성요건인 침입개념을 해석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만,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객관적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일단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을 채택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에 누구라도 반대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곧바로 침입이 성립한다든가, 현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사실상 평온은 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면 결국 이 문제는 공동주거에서 공동거주자 간 의사충돌의 상황을 평온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동거주자 간의 (계약적)관계에 기초하여 일방의 진입동의의 한계일탈 여부로 침입의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동거주인 간의 의견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보아 법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외연적 평가로 침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신뢰관계로 연결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 손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결과는 공유자들 간에 감수해야 할 문제이며,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자 법치국가원리의 제약을 받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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