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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5 - 262 (28page)
DOI
10.35148/ilsilr.2022..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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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의 의미에 대한 판시를 변경하였다. 종래 판례는 침입의 핵심에 ‘의사침해’를 두었으나, 새로운 판례는 침입의 중심표지를‘평온침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법리가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 이 글의 평가이다. 그래서 이 글은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② 침입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다. 거주자가 출입거부의 의사를 현실적(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했음에도 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평온이 침해된 것이고,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 ③ 거주자의 현실적 의사(출입 허락의 의사)가 착오로 인한 경우라든지, 현실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거주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 또한 공동주거에서 거주자간에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 등에서는 행위자 측의 요소가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행위자 측의 요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이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동기 및목적이고, 후자는 행위자가 해당 주거에 출입하는 방법 및 모양이다. 새로운 판례의<다수의견>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다수의견>을 보완하여양 요소를 모두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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