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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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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얼핏보면 자명한 듯 여겨지나, 이러한 법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 밀접한 빌딩이나 연구실이 밀집한 대학내 연구동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용부분에까지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판례는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앞당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이들 결합범의 본질은 절도, 강도, 강간 등으로서 결합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 즉 주거침입의 단계에서 전체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강도,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 형법과 성폭법의 개정으로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된만큼 주거침입죄와 예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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