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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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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라는 당사자는 단체협약이라는 자치규범을 통해 임금 기타 노동조건 및 권리의무관계를 정한다. 이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협약자치이며, 이 원리에 따른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하나의 단체협약은 개개의 규율내용인 협약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노사 사이에 적용되는 자치규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2013년 법정정년 60세의 도입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참여한 2014년과 2019년의 제조업 협약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년 자체에 관한 규정비율은 2014년 94.2%, 2019년 94.6%를 보였다. 그렇지만 정년연령 60세의 규정비율은 2014년에는 12.9%에 불과했지만, 법정 정년연령 60세가 적용된 이후인 2019년에는 92.2%에 달했다. 통상임금 규정비율도 2014년에는 44.2%, 2019년에는 44.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9년에는 10.3%로 2014년 2.5%에 비해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다. 협약자치에 근거한 협약규정은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그 법률규정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산업화 시기에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주로 사용자와 결정해야 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변화 즉 외부요인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판결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규정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기반을 두고 변할 것이다. 다만 법률이 부여한 강행적 기준이나 대법원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시한 기준은 협약규정의 한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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