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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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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누가 언제 누구 소유의 문화재를 어떻게 어느 나라로 가져갔고 지금 특정 국가, 예컨대 한국이 그 문화재를 무슨 근거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나 전쟁 및 혼란 시기에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소위 합법적으로 수출된 문화재가 많고 현재도 불법 거래의 목적물이 되고 있다. 약탈 문화재에 관한 분쟁은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성격 외에 국제적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예컨대 나치 정권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경우와 같이, 그 불법성을 시정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는 많은 경우에 소유권이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조차 국제규범이 미흡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재를 현재 점유국가로부터 출처국(the countries of origin)에게 반환하여 점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문화재 보호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제적 문화재 보호를 선도하기 위하여 1954년 헤이그협약과 동 협약 제1, 제2 의정서와 1995년 UNIDROIT 협약에 하루 속히 가입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외 반출 문화재는 출처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관행을 한결같이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국내법으로 문화재에 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1970년 UNESCO 협약에 따라 한국이 출처국인 문화재 목록의 계속적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성격과 해외 반출 경위에 따라 각 문화재의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국외 반출 문화재 회수 정책을 1995년 UNIDROIT 협약상의 소유권자에 대한 반환, 즉 “restitution”이 아닌 출처국으로 반환, 즉 “return”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문화재를 회수하거나 반환받는 경우 1995년 UNIDROIT 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이 민간에 숨어 있는 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지금까지 문화재 반환이 대부분 외교 교섭을 통하여 성사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정부 내에 전문성이 높은 문화재 반환 협상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약탈 문화재 반환 관련 분쟁해결 방법은 가급적 법원을 통한 쟁송보다는 양국이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의 협상이나 조정,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원은 부석사 불상 사례와 같이 국내소송이라도 그 배경에 국제적 문화재 분쟁이 내포된 경우에는 가급적 국제협약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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