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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63 - 2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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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협약은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불법반출문화재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1970년 협약의 한계를 넘어서 도난문화재뿐 아니라, 불법반출문화재에 대한 규율도 포함하고 있다. 반환을위한 별다른 근거가 필요하지 아니한 도난문화재의 경우와 달리,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일방 체약국의 공법을 승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1995년 협약은 이른바 “자기집행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비준시 한국 내 관련 법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이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관련 국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1995년 협약의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의 문화재 또는 국내에 반입된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을 적절히 손질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특히 체약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민사적인 법리로써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필요가있다. 이것은 국제사법적인 문제와도 관계된 것으로, 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재의 반환문제와 관련된 국내법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난문화재 관련 조항과의 관계
Ⅲ. 1995년 협약상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
Ⅳ. 국내법상 불법반출문화재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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