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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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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호, 문화재 향유권 및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문화재의 성립과 그 구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문화재향유권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향유권이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정행위 등으로 야기되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조정적 보상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을 통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지정행위 등에 의해서도 건물이나 토지 등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은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적 보상제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조정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문화재의 성립에 있어서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이 그 도입취지와는 무관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인 용어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의 경우 그 지정을 위한 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것이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애매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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