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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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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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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 - 11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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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국제적인 문화재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네스코협약의 이행법률인 문화재양도법을 제정하면서 유니드로와협약의 중핵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였고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양자조약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스위스의 모델은 향후 우리가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청구법제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 우리는 과거 한일문화재협정이라는 양자조약과 그에 따라 작성된 부속서상 문화재목록에 근거하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를 반환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스위스의 모델을 도입하여 우리와 문화재 국제거래가 빈번한 중국, 일본 등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유니드로와협약에 가입이 주저된다면 스위스처럼 그 협약에 규정된 여러 원칙을 변형하여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을 위하여는 국제적인 문화재 불법거래의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국가적 이익 내지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한편 국제거래는 국제사법적 쟁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이는 문화재 국제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의 맥락에서도 항상 국제사법적 고려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목차

Ⅰ. 서언
Ⅱ. 문화재양도법의 적용대상
Ⅲ. 문화재 국제거래에서의 주의의무
Ⅳ. 양자조약 메커니즘에 의한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 청구
Ⅴ. 스위스법상 도난 문화재의 반환청구기간과 선의취득자 보호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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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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