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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삼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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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국가적ㆍ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행정체계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첫째로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있어서의 정책상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재 정책이 소극성과 일관성 등의 결여로 문화재 행정에 있어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는, 문화재 보호계획상의 문이다. 행정계획으로서 문화재 계획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투입되거나 국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무시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 규제계획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여부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비합리성과 비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다. 다섯째로는, 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능과 지도감독의 형태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행 문화재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하고, 인력의 증원 및 현장중심의 문화재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행정에 있어서 사전계획은 물론 집행 또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인은 물론 전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합리적인 문화재 행정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일응 문화재의 보존?관리, 즉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득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 등 행정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재재단의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의 지원과 행정기관의 적정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재 보존관리의 일반적 고찰
Ⅲ.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행정체계상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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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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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44 전원재판부

    가.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허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과 그 예외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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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가.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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