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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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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9 - 3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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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관한 역사는 도난, 도굴 및 불법 반출과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황폐화되었고 현재에도 법과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신음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인류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 이면에 숨겨왔던 탐욕의 결과였다. 더욱이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은 문화재 분쟁의 법적 해결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관적인 법적 상황 속에서도 문화재를 반환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국가 등 주체들은 국내 법원에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반환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한 행정소송을 프랑스법원에 제기한 적이 있다. 2014년에도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에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미국과 일본 법원에 소송이 제기하는 등 민사소송을 통한 문화재 반환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법원은 1976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 미국 FSIA) 아래에서 과거 나치정권이나 소련공산당 정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몰수된 문화재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외국재산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성립시켜서 적극적으로 반환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법원에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문화재 반환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을 성립시키고 반환판결을 선고하는데 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 제1605조 (a)(3) ‘강제수용의 예외 (takings exception or expropriation exception)’이다. ‘강제수용’예외 조항은 오로지 미국 주권면제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주권면제법의 ‘강제 수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목적물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경우여야 한다. 그 ‘취득이 국제법을 위반’한 ‘수용’이라 함은 ① 공공의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② 차별적인 것이어야 하며, ③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 위반한 수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또는 그 재산과 교환된 재산이 미국에 소재하여야 하고 그것이 외국정부에 의해서 수행된 상사적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한다. 미국이 주권면제법상의 강제수용예외조항을 문화재반환소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국수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중요 문화재를 약탈당하고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문화재 반출 피해국들에게 문화재 반환의 국내 사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문화재에 관한 국제질서에서의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소유자 반환 원칙을 확고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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