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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00 - 22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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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문화재환수협약은 외교적,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1970년 문화재불법거래금지협약으로부터 진일보하여 문화재 소유자 내지 기원
국의 유출 문화재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1970년 협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반조약(Companion Treaty)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협약이 문화재 기원국 내지 유출국과 문화재 보유국 내지 유입국간의 입장 차이와 영미법과
대륙법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본협약의 소급적 적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본협약을 통하여 환수하려는 희망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필연적
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본협약의 중재한 결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본협약 제10조 제3항이 본협약으로 협약발효 전에 발생하였거나 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거래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본협약 테두리 외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리나라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양자 조약 또는 지역적 협정을 통하여 본협약과 다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겠다.
오늘날 외국 문화재반환의 문제는 그에 대한 법적 의무의 존부를 떠나 도덕적, 정치적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고 또 문화재 유출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인 중국의 국력이 강해짐으로써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정치적, 외교적 압력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가입하여 문화재환수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이 문제에 관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중국 등의 국가로 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적기를 놓치기 전에 중국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협약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문화재보호법을 정비하되 단편적인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배경과 적용대상
Ⅲ. 문화재환수요구의 요건
Ⅳ. 문화재 환수 상대방의 권리
Ⅴ. 문화재 환수 절차
Ⅵ. 문화재환수협약의 한계
Ⅶ. 문화재환수협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Ⅷ.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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