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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휘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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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조약이 2차대전 이후 체결되어 약탈 또는 도난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반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의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반환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조약이 없어도 이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하여 지난 20년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통해 2011년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반환된 바 있다. 한국이 소유권을 되찾는 방식이 아니고 영구임대형식으로 반환되는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국내법의 규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궁여지책의 결과이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외교교섭과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이 시도되고 있으며 문화재 약탈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할 경우 법적 쟁송 방법 보다는 외교교섭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재의 파괴, 약탈이나 도난을 겪었다. 해외소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의 반환과 보호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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