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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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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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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힘써야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하게 우리의 유산을 문화재로써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의 원형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의 수가 문화재의 수보다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도 문화재위원와 전문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지지 않아 효과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직접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지원과 시․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진다면 문화재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제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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