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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5 - 190 (26page)
DOI
10.34122/jip.2018.12.13.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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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정립된 독일의 전통적 창작성 개념은 ‘개성성’이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기준을 특정 저작물에 합목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먼저 ‘낮은 창작성’ 기준인 ‘작은 동전’ 법리가 1920년대에 고안되었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높은 창작성’ 기준인 ‘디자인 수준’이라는 법리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곧이어 이 용어와 같은 의미를 지녔으나 다양한 저작물의 적용에 적합한 ‘창작성 수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제정된 유럽연합 지침이 컴퓨터프로그램,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낮은 창작성 기준을 제시하자, 독일 연방대법원은 창작성 기준을 낮추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2013년 판례는 예술저작물, 문학저작물 등에 대해 낮은 기준의 창작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독일의 법원은 대체로 저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낮은 창작성 기준’인 ‘작은 동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창작성 개념은 ‘개성성’을 전제로 하여, ‘작은 동전’과 ‘창작성 수준’이 결합된 ‘최소한의 창작성 수준’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작은 동전(kleine Münze)’ 개념의 도입
Ⅲ. ‘창작성 수준(Schöpfungshöhe)’ 개념의 도입
Ⅳ. 통일된 낮은 창작성 기준의 도입
Ⅴ. 향후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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