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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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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8세기에 싹튼 영국의 전통적 ‘독창성(originality)’ 개념이, 19세기 이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710년 앤 법이 탄생한 이래, 1911년 ‘독창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이 생성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저자’ 또는 ‘저작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독창성’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18세기에 형성된 노동에 기반 한 ‘독창성’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서서도 판례를 통해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저작권에 대한 법률 서적이 등장하게 되었고, 1870년 발간된 서적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저작물성을 논하고 있다. 둘째, 1911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1990년대 유럽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1911년 법률에 독창성 개념이 조문화됨으로서, 영국 저작권 세계에 정착되게 되며, 법원은 독창성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교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이어진 판례는 ‘기술, 판단, 노동이 투여되었다는 의미에서, 베끼지 않은’ 이라는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영국의 독창성 개념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창작성의 최소의 수준 즉, ‘상당한 수준’의 ‘기술, 판단, 노동’이 투입 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계적 복제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게 된다. 셋째, 1990년대 유럽지침의 제정에 따라, 법원이 유럽지침상 독창성 개념을 해석하고, 판례에 반영해 오고 있는 시기이다. 유럽 지침은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사진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저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Infopaq)는 이러한 기준이 모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현재까지 영국법원은 유럽지침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창작성 개념이 영국의 독창성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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