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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7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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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독일에서는 판례상 응용미술 보호에 관하여 정립된 이른바 단계이론(“Stufentheorie”)으로 인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턱이 다소 높았다. 독일 판례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즉 독일의 단계이론(Stufentheorie)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으로서 고도의 창작성 기준을 요구하는 사고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이론적 접근법의 목적은 디자인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완전 중복을 피하기 위해 디자인 법제의 의미 있는 적용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생일열차(Geburtstagszug)’ 사건 판결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종래의 단계이론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 종래 단계이론을 취한 대표적 판례로서 이른바 ‘엉겅퀴풀(Silberdistel)’ 사건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한 창작성을 요구하는 보호기준을 취하고 있었다. 독일의 단계이론(Stufentheorie)은 입법연혁뿐만 아니라 보호내용에 관한 실질적 측면에서도 독일의 구 디자인법(1876년 입법, 2004년 폐지)과 저작권법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밀접한 체계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비로소 타당한 해석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응용미술의 저작권보호문제에 대하여 전형적인 판례(대한방직사건)에 따라서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과 가치’라는 보호기준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독일 판례상 단계이론의 형성과 전개에서 보여준 체계적 사정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과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종래의 단계이론적 접근방법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저작물유형에는 타당하지 않는 고도의 창작성 기준을 가지고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한다는 해석론은 이제 더 이상 그 이론적 존재의의나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독일연방대법원은 최근 단계이론의 포기를 실질적으로 선언하였다. 즉 2013년 독일의 ‘생일열차Ⅰ(Geburtstagszug)’ 사건 판결이후, Post Geburtstagszug 관련 독일 판례상 응용미술의 보호 태도를 보더라도 단계이론적 접근방법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구 저작권법 판례인 대한방직사건 판결에 따른 고도의 창작성 기준에 기초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방법은 이제 역사적 유물로서 연혁적 의미만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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