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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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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20여 건의 사건을 건축물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①주거공간(아파트), ②상업공간(식당・숙박업소・영업소・상가건물), ③문화・예술공간(전망대・상징물・공연장), ④골프코스, ⑤도시개발계획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 주제로는 ①건축저작물의 정의, ②유사부분의 창작성 판단기준과 고려요소, ③유사부분의 실질성 판단 사례, ④법원이 적용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의미, ⑤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관찰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저작물에도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같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적용되며 더 엄격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창작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기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에 불과하다. 둘째, 저작권법의 창작성과 혼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①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법의 의거관계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한 상관행에 반하는 상황’과 혼동하여 무리하게 창작성을 인정하려고 한다든지, ②피고가 원고 저작물 중 유명하지만 창작성은 없는 부분만을 모방하였으나, 이를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오해한다든지, ③신규성은 있지만 기능성과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창작성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건의 법원들은 위의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 셋째,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위한 관찰자로서 ‘전문가-일반인 이분법’은 더 이상 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구분이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원래의 취지에 따라서 창작성 판단단계에서는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는지 여부를, 실질성 판단단계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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