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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9 - 17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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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실질적유사성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할 것인지는 결정할 때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 연혁과 미국의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이용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저작권의 배타적 허락권의 성질을 보상청구권으로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이용행위의 통상적 의미는저작권을 구성하는 지분권들에 대한 것이고,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고려하면 실질적 유사의 범위까지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성의 범위로 해석하는 입장은 동일성유지권과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저작권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4조 3항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의 이용행위를 통해 노력과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나아가 새로운 창작성까지 부가한 창작행위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1975년 대망 1권과 회복저작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을 대비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을 파악한 후, 이러한 창작성 있는 부분이 2005년판 대망 1권에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1975년판 대망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2005년판 대망에 상당부분 남아 있고, 사소한 변경에 불과한 부분은 양 저작물 대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2005년판 대망 1권이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대상판결을 통해 그 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작권의 이용행위에 대한 동일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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