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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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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명 대중예술인의 그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는 오로지 사기죄를 기초로 제기되었고,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작권법위반의점과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 창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법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점에 관해서 전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있다. 우선 창작성의 개념이 구체적 창작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창작적 기여행위의 존재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이론이나 사조, 소재의 제공 등과 같은아이디어와 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대작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창작윤리 위반행위라는 점과 우리 저작권법의 형벌조항을 위반하는 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술, 창작, 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법률가, 법조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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