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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 - 78 (36page)
DOI
10.30582/kdps.2024.3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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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글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한류의 영향에 따라 인기 그룹의 백댄서를 비롯해서 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무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무용저작물에 대해서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안무를 관련된 춤동작의 연속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패턴을조합과 배열로서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본다. 무용저작물은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저작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저작물로서의 무용도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즉 인간의 사상, 감정이 독창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무용저작물의 경우 상당수의 저작물을 작은 동전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무용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표절 시비나 저작권 침해에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만큼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은 그동안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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