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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3 - 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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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실을 소재로 한 저작물 가운데 역사소설로부터 출발해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저작권의 보호범위로 편입되어온 뉴스, 사진,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산업기술을 대표하는 3D 프린팅의 기초를 이루는 디지털 모델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의 반영이 저작권의 보호대상 여부 및 저작권 침해 판단 인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안적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해 사실과 관련한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한국법원의 입장을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의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사실을 소재로 하거나 현실을 투영한 저작물 내지 새로운 기술적 발전의 결과물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 보호범위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그 첫 단계인 창작성 인정여부조차도 엄격하게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형사적 구제조치가 민사적 구제조치보다 폭넓고 법원의 심리 부담이 이 큰 한국에서 피할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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