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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식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46 (46page)
DOI
10.34122/jip.2019.0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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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최근 특허법원 2016.1.21.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항암제 등의 개발에는 장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면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의 기준을 채택한 후, 기존의 의약물질인 ‘이매티닙’의 의약용도를 위장관기질종양(GIST)의 치료로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하여 사계(斯界)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고에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이른바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 판단기준의 제 외국에서의 적용 사례 등으로부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을 논하였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행발명에서의 효과 기재의 정도 및 그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하여야 하는 효과의 정도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이러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하여,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될 수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의약용도의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진보성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특허법원에서의 판단
Ⅳ. 의약용도발명과 신규성
Ⅴ.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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