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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원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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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요건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창작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는 법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기존에 창작성 개념을 적용할 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낭만주의 예술사조, 공리주의, 실용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이 중 공리주의나 실용주의는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유력하게 주장되는 소위 인센티브론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창작을 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을 모색해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소위 ‘이마의 땀’ 법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이 법리가 변화하여 최소 창작성을 요구하는 태도로 점차 창작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中山信弘 교수에 의해 주장된 ‘선택의 폭’ 이론이라는 기능적 저작물과 예술적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에 대한 획일적 모색을 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이 이론은 상당히 고도한 것으로 향후 법률가가 창작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창작성 요건과 미국에서의 창작성 개념, 일본에서의 ‘선택의 폭’ 이론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예술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창작성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저작물의 유형별로 창작성 요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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