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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7년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87 - 1,0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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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두 국가간의 조세측면을 고려하여 세부담 절감 측면을 고려하는 절세전략의 수립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이동의 조세측면을 고려함에 있어서 조세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 등을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으로 해외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민연금은 해외에서 수령시에 각 국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해외에서 지급받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연금을 해외에서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개정을 통해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조약 의정서를 마련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보장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연금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제이동에 따른 연금 관련 조세협약의 과세현황
Ⅲ.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 연금 수령시 과세의 문제점
Ⅳ. 공무원연금 등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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