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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83 - 1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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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법적효과의 문제를 다룬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이론적 근거, 요건, 한계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종래 학설의 접근방법과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실시권 제도에 관하여 간략한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고 통상실시권의 본질을 살펴본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파악하되,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한층 더 엄격한 위법성을 필요로 함을 논증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유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서는 아니 되는 반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인정해야 할 필요와 그 타당 근거를 밝힌다. 후반부는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각각 어떻게 귀속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계약의 유형별로 쟁점이 다르고 학설이 대립하므로 이를 점검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아울러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후에도 특허권자가 여전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살펴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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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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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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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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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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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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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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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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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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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94다12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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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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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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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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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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