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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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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3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47 - 2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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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Deliktsrecht sollen Rechte und Rechtsguter nicht nur nach der Verletzung durch Schadensersatzanspruche sondern auch praventiv gegen drohende Verletzung durch Unterlassungs- und Beseitigungsanspruche geschutzt werden. Wahrend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die Regelung uber Schadensersatzanspruche der Geschadigten gegenuber den Schadigern in §§ 750 ff. hat, hat es keine Regelung uber Unterlassungsund Beseitigungsanspruche im Bereich des Deliktsrechts. Demgegenuber sieht es Unterlassungsanspruche und Beseitigungsanspruche im Fall der Besitzstorung(§§ 205, 206), der Beeintrachtigung des Eigentums(§ 214) und der dinglichen Rechten(§§ 290, 301, 319, 370) vor. Daruber hinaus sind die solchen Anspruche spezialgesetzlich geregel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Frage behandelt. ob und aus welchen Grunden der Abwehranspruch im Bereich des Deliktsrecht im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 anerkannt werden kann und welche Voraussetzungen fur Unterlassungs- und Beseitigungsanspruche erforderlich sind. Insbesondere stellt sich die Frage, ob sich der Abwehranspruch auf die Falle der Verletzung der Forderungsrechte bzw. Beeintrachtigung der Rechte am eingerichteten und ausgeubten Gewerbebetrieb erstrecken kann. Bislang haben die herrschende Meinung und die Rechtsprechung die Abwehranspruche in Falle der Verletzungen der absoluten Rechten wie Personlichkeitsrechte bejaht. Im Jahre 2010 hat die koreanische ho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den deliktischen Abwehranspruch bejaht. Diese Beurteilung des hochstrichterlichen Gericht ist fur die Frage in Bezug auf den deliktsrechtlichen Abwehranspruch von besonderer Bedeutung.
Anders als der deliktische Schadensersatzanspruch kommt es beim deliktischen Abwehrbegehren auf ein Verschulden nicht an. Voraussetzungen fur einen Beseitigungsanspruch sind ein objektiv rechtswidriger, beeintrachtigender Eingriff und eine Fortdauer der Beeintrachtigung. Die Beeintrachtigung darf nicht in der Vergangenheit abgeschlossen sein, sondern sie muss fortdauren. Eine Wiederholungsgefahr ist fur den Beseitigungsanspruch, anders als beim Unterlassungsanspruch, nicht erforderlich. Freilich ist es zu beachten, dass der Rechts- oder der Rechtsgutinhaber die erste Verletzung abwarten muss. Vielmehr ist anerkannt, dass der Unterlassungsanspruch auch bei Vorliegen einer sog. Erstbegehungsgefahr geltend gemacht werden kann. Mit dem Unterlassungsanspruch werden kunftige rechtwidrige Eingriffe abgewehrt. Daruber hinaus ist die Interessenabwagung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Storer zu berucksichtigen.
Insgesamt lasst sich feststellen, dass nach heutiger Rechtslage samtliche Rechte und Interessen, die den Schutz des Deliktsrechts genießen, durch praventiv wirkende Abwehranspruche gegen drohende Eigriffe abgeschirmt sind.

목차

Ⅰ. 서론
Ⅱ.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금지청구권의 필요성
Ⅲ. 금지청구권의 인정근거
Ⅳ. 침해유형별 금지청구권 검토
Ⅴ. 금지청구권의 요건에 대한 검토
Ⅵ.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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