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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택수 (태평양)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8 - 154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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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때 복수주체 각자는 구성요소 일부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복수주체중 누구를 특허발명의 실시주체로 보아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침해론의 관점에서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문제가 논의된다. 일본에서는 도구이론, 지배관리론, 공동직접침해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타 간접침해나 균등론 등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고, 미국에서는 직접침해의 대위책임의 법리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직접침해 책임은 방법 특허의 모든 단계를 단일주체가 실시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논의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특유한 제도인 간접침해 등에 의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사안의 경우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법적 평가에 의하여 행위의 일부 밖에 하지 않은 자 및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민법이나 형법에서 사용되는, 책임을 부담지우기 위한 공범개념을 이용하여 적절한 해결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당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지 물건의 발명인지, 발명의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주체의 실시를 반드시 예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끝으로 복수주체가 특허권 침해에 관여하는 경우 이를 특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목차

Ⅰ. 머리말 - 최근 현상
Ⅱ. 문제 제기
Ⅲ. 외국에서의 논의 상황
Ⅳ. 중국에서의 논의
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Ⅵ. 특허법상 침해자로 인정하기 위한 방향성
Ⅶ. 복수주체의 관여 유형에 따른 검토
Ⅷ.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에서 금지청구의 인정 범위
Ⅸ. 기타 - 특허권침해죄의 성립 여부
Ⅹ.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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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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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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