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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64 - 19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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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무발명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 무효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그 타당 근거 및 한계 등을 다룬다. 이에 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허의 유?무효 예측을 포함한 당사자 사적 자치의 구속력을 존중해야 하며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확정 전까지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보장되는 이상, 이를 넘는 독점·배타권에 기한 법적 이익만이 직무발명 보상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직무발명 특허에 무효항변 내지 자유기술 항변이 가능하여 독점ㆍ배타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는 보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에서는 형평과 정의를 위한 법의 후견적 태도가 우선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정해진 보상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처럼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도 있어야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보상금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특허의 무효사유를 들어 그 구속력을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금반언 위배가 아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사유를 보상금 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로 삼고, 그 밖에 사용자가 특허권으로부터 사실상의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종업원이 재항변함으로써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로 환원하는 편이 규범 정합적이다. 한편, 사용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료는 특허권에 기하여 얻은 독점적 이익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여 종업원 보상의 근거가 되며, 종업원은 무효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닌 명세서의 기재 잘못이나 절차상 하자 또는 사용자의 출원지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재항변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사용자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뒤 특허무효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로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나, 종업원 보호를 위해 이를 부정하는 입법적 결단을 하는 것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은 사실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련 법리 모두를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무발명 특허의 내용이 자유기술에 불과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자가 독점적ㆍ배타적 이익을 누릴 여지가 없어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선언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비교법적 검토
Ⅲ.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특허무효 주장 : 검토와 사견
Ⅳ.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과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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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가합10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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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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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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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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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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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이므로,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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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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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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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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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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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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