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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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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5 - 1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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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는 그 특성상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사의 형사화 과정이 극심한 한국에서도 유사하다. 문제는 특허침해 구제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면서 특허제도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중적 손해배상 등 미국제도의 도입론도 있지만 특허침해는 부동산?동산에 대한 침해와 다른 여러 측면이 있으며 그 중 특히 침해자의 적법한 회피설계 노력을 통한 개선효과와 같은 사회적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균형이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기울 때는 특허권을 기초로 한 특허괴물의 갈취현상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글은 한국의 특허침해 구제조치를 대표하는 금지명령을 그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회피설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그 현실과 그에 대한 결정요인, 그리고 관련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강력한 발령 법원의 지위와 권한을 배경으로 손해배상 제도가 금지명령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의 금지명령은 그 효력을 미치는 객관적?주관적 범위가 넓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 민사법정모욕 제도 역시 효과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반면 특허권자의 지나친 요구를 견제하고 적법한 회피설계를 허용하기 위한 각종 절차적 제한과 발령요건에서 발령에 대한 법관의 재량범위도 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위와 같은 요소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특허권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은 객관적?주관적 범위가 좁고 유일한 실효성을 강제수단인 간접강제 역시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피설계의 주장을 그 실질성을 따지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가처분을 제외하고는 그 발령에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허침해와 관련한 한국의 금지명령은 형식적인 회피설계를 이유로 한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회피에 취약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금지명령 제도를 위해서는 그 효력범위, 간접강제 제도, 효력발령 시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심리를 담당한 법원 및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그 영향
Ⅲ.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
Ⅳ. 한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
Ⅴ. 한국의 금지명령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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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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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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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1]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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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민차에 부착된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특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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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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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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