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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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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4조는 특허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권자가 없는 특허권을 상속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국가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널리 실시하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허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주어진 이 규정은 특허실시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법인의 해산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용실시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의 실시공백상태와 무관한 특허권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주어진 규정이라고 하지만, 특허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할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나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실적보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석론으로는 부족하며 특허법 제124조의 규정에 “다만 특허권이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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