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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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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는 타인에게 필수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표준 기술로서의 특징과 타인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로서의 특성 둘 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두 특성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타인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프랜드 선언을 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랜드 선언이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실시료 청구나 표준의 실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며, 반대로 모든 프랜드 표준특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과 협상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표준특허의 상업적 가치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프랜드 선언의 법적 성질과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행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랜드 표준특허와 관련된 법 영역 즉, 계약법, 특허법, 그리고 경쟁법에서의 그 법적 성질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랜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타당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계약법 측면에서, 각 표준제정기구들의 정책들은 프랜드 선언을 구속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프랜드 선언에 대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법적 관계를 살펴볼 때, 계약의 여러 요소들을 결하고 있어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랜드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침해금지 청구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금지청구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특허법에서는 금지청구를 판단하는 형평법적 4요소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그 요소들은 프랜드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특허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프랜드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특허법을 바탕으로 금지명령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법 측면에서는 비록 견해들이 나뉘고 있지만, 프랜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까지는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지청구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해하거나, 타인의 영업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없다면, 침해금지 청구가 경쟁법에 위반으로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침해금지 청구는 특허권자의 권리이지만, 프랜드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프랜드 선언이라는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특허와 같이 폭넓게 허용될 수는 없고, 다른 일반 특허권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구속적인 계약으로 성립되지도 않고,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도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침해금지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에서 프랜드 선언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판단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정립하여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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